의제매입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어도 ‘원재료·재화’를 구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 비율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.
주로 농·수·축산물,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구매해 제품을 제조·가공·판매하는 업종에서 사용됩니다.
1. 왜 존재할까?
농·어민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은 면세사업자(부가세 비과세)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→
그러나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·음식점 등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매입공제를 못 받는 문제 발생 →
이를 보완하기 위해 ‘의제’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.
2. 적용 가능한 업종
| 대표 업종 | 설명 |
| 음식점업 (한식·중식·양식·카페 등) | 농수산물(쌀, 채소, 고기 등) 사용 |
| 제빵·제과·커피 제조업 | 원두, 밀가루 등 |
| 식료품 제조업 | 조미료, 반찬류, 가공식품 |
| 기타 농축수산물 가공업 | 식품/가공산업 대부분 |
3. 공제율 (요컨대, 다 받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만)
| 구분 |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|
| 개인 일반과세자 (음식점 등) | 8/108 |
| 법인사업자 | 6/106 |
| 음식점 간이과세→일반과세 전환자 | 104분의 10 등 별도 특례 |
| (정확한 비율은 대상업종·전환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름) |
4. 공제 계산 예시
예: 음식점 사업자가 농산물 10,000,000원 구매
의제매입 공제액 = 10,000,000 × (8 / 108) ≈ 740,740원
실제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약 74만 원 정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.
5. 공제 받기 위한 조건
| 조건 | 필요사항 |
| 매입 대상 | 농/축/수산물 등 면세품목 |
| 증빙 | 카드전표 / 현금영수증 / 계산서 등 매입 입증 가능해야 함 |
| 업종 요건 | 식품·제조·음식점 등 일정 업종만 허용 |
| 매입한 재화를 과세 재화 생산에 사용 | 사적 소비나 면세상품 제조에 사용 시 불가 |
6. 흔히 발생하는 실수
❌ 농산물 외 일반 재료까지 공제 요청 → 불가
❌ 면세분 가공·판매 업종인데 신청 → 불가
❌ 카드·현금영수증 없는 단순 현금거래 → 공제 불가
❌ 장부에 매입누락 → 공제액 감소
7. 한 줄로 정리
의제매입세액 = 농수산물 등 면세품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를 위해, 세금계산서를 못 받더라도 일정 비율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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