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제매입세, 의제매입이란 무엇인가??

의제매입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어도 ‘원재료·재화’를 구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 비율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.
주로 농·수·축산물,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구매해 제품을 제조·가공·판매하는 업종에서 사용됩니다.

 

1. 왜 존재할까?

농·어민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은 면세사업자(부가세 비과세)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→
그러나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·음식점 등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매입공제를 못 받는 문제 발생 →
이를 보완하기 위해 ‘의제’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.


2. 적용 가능한 업종

대표 업종 설명
음식점업 (한식·중식·양식·카페 등) 농수산물(쌀, 채소, 고기 등) 사용
제빵·제과·커피 제조업 원두, 밀가루 등
식료품 제조업 조미료, 반찬류, 가공식품
기타 농축수산물 가공업 식품/가공산업 대부분

3. 공제율 (요컨대, 다 받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만)

구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
개인 일반과세자 (음식점 등) 8/108
법인사업자 6/106
음식점 간이과세→일반과세 전환자 104분의 10 등 별도 특례
(정확한 비율은 대상업종·전환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름)  

4. 공제 계산 예시

예: 음식점 사업자가 농산물 10,000,000원 구매

 
의제매입 공제액 = 10,000,000 × (8 / 108) ≈ 740,740원

실제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약 74만 원 정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.


5. 공제 받기 위한 조건

조건 필요사항
매입 대상 농/축/수산물 등 면세품목
증빙 카드전표 / 현금영수증 / 계산서 등 매입 입증 가능해야 함
업종 요건 식품·제조·음식점 등 일정 업종만 허용
매입한 재화를 과세 재화 생산에 사용 사적 소비나 면세상품 제조에 사용 시 불가

6. 흔히 발생하는 실수

❌ 농산물 외 일반 재료까지 공제 요청 → 불가
❌ 면세분 가공·판매 업종인데 신청 → 불가
❌ 카드·현금영수증 없는 단순 현금거래 → 공제 불가
❌ 장부에 매입누락 → 공제액 감소


7. 한 줄로 정리

의제매입세액 = 농수산물 등 면세품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를 위해, 세금계산서를 못 받더라도 일정 비율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